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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재 근관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예후 설명

 

치과 분쟁업무를 하다보면 양 당사자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느 일방에게 양보하라고 권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난감해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치과영역에선 치아 상실 등)에 처하게 되면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해 진다.

  

환자의 귀는 이미 닫혀 버리고 내면의 자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감정덩어리에 쌓인 분쟁을 해결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양당사자 입장을 공유하고 작은 불만까지 경청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는 모두 유연한 접근방식을 통해 합의가 됐다. 합의금이 적고 감정 개입이 큰 분쟁일수록 조기에 분쟁이 해결되면 당사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 더 진행해본들 별다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담당자를 신뢰했다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32세 여자환자는 A치과의원에서 10년 전에 어금니(#36)를 근관치료 받고 아말감으로 충전했다. 최근에 아말감이 탈락되자 A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후 잇몸상태가 좋지 않지만 근관상태가 양호하다고 진단해 근관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 보철물을 장착했다. A의원장은 포스트가 필요했으나 환자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미라클 충전후에 크라운을 장착했으며, 치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파절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철장착 3주 만에 ‘썩어 들어가는’ 치통이 지속돼 타치과의원에서 치근단농양으로 진단했고 발치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전문위원 자문결과, 간이 신경치료(단순 근관충전재 이용) 후 아말감 코어로 충전된 상태였고 10년이 지나 아말감이 탈락해 근관내부가 감염된 상태임에도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크라운을 제작했기 때문에 감염이 더 활성화되어 통증이 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35세 남자환자는 10년 전에 크라운 장착된 어금니(#36, 37) 주위 잇몸이 부어오르고 통증이 심한 상태에서 치근단 농양으로 진단돼 신경치료 및 보철장착을 받았다. 그런데 보철장착 3개월 후부터 신경치료 전과 동일하게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해 타치과의원 진료 결과, 치근단 농양(협측에는 누공 흔적)이 확대돼 근관치료가 필요하며 발치도 각오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 들었다. 자문결과, 10년 전에 치수절단술(신경은 제거하지 않고 신경 윗부분만 절단)상태에서 치근단 염증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염증의 원인을 다양하게 고려(치아의 미세한 금, 치아 내 흡수 원인 등)하고, 예후가 불량한 상태이므로 발치 가능성, 치료방법(브릿지 또는 임플란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으며, 신경치료 후 임시치아 상태로 충분한 기간 상태를 관찰한 후에 크라운 제작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이 확인됐다.


두 사례 모두 10년 전에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다시 받아도 예후가 불량한 상태이다. 따라서 발치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방법이나 예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30대 환자 모두 발치 가능성이나 치료결과나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됐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담당의사는 10년 전에 근관치료를 받은 치아를 다시 근관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다. 더구나 30대 환자에게 발치를 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치아 사진이나 진단 결과에 따른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야 설명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TIP 재 근관치료냐, 발치냐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환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