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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의 진면목을 보고 싶다


최근 복지부가 유디치과 8곳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에 이어 치협은 지난 14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유디치과 소속 원장 등을 비롯해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 1000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이는 2012년 2월 개정의료법이 공포 된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지 15개월 여만이다.


그동안 치협은 지난해 8월 개정의료법 발효 후에도 유디치과가 개정의료법에 맞춰 합법화를 진행하지 않자, 이들의 불법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 분량만 해도 2만5000장에 달한다고 하니 준비과정에 있어 수많은 진통이 뒤따랐을 것이다.

 
검찰고발이 늦어진 것은 개정의료법이 특정 법령이 발효됐어도 그 법령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전 사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급적용금지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정의료법 발효 이전인 2012년 7월 이전 치협이 확보하고 있었던 유디치과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각종 불법입증자료는 무용지물이 됐고, 새로운 자료를 다시 수집하려다 보니 늦어진 것이다.

 

법 개정 이후 치협이 검찰고발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일 수 없었던 이유다.


이제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입증할 공은 검찰 등 사법 당국으로 넘어갔다.


검찰이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입증하려면 유디치과가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만들어 100여 개의 유디치과 운영을 사실상 지배했다는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나 집단이 병원을 개설 운영 했다면 이는 사무장병원이 확실하다.

검찰에게는 금융계좌 추적권한이 있는 만큼, 100여 개 유디치과의 금융거래 내역만 잘 살펴 본다면 유디 치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치협이 검찰수사에 기대를 거는 이유 중 하나다.

 

1인1개소 원칙을 더욱 강화한 개정의료법은 2011년 12월 당시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다.

 
당시 18대 국회는 1인1개소 원칙이 지켜져야 의료정의가 살고 국민이 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이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진면목을 2만7000여 치과의사들은 보고싶어 한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