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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미용술식 대법원 ‘고심’

판결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키로…레이저 시술 판결과 별건 심의될 듯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에서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를 놓고 법원이 ‘장고’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을 놓고 당시 치과계와 의과계 간에 격렬한 논쟁이 촉발됐으며,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악안면 영역에서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은 적법하다”며 그 근거로 구강악안면이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보톡스·필러 시술을 포함한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식이 이미 치대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곧 이어 치과의사 미용술식의 정당성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한 판결도 나왔다.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B 원장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해당 시술들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어떠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길어지는 ‘침묵’속 치과계 ‘이목집중’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됐던 치과의사의 미용술식 진료에 대한 판단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결정 자체가 대법원에서도 결코 다루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공개변론 등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재판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등 행정부의 판단은 물론 대국민 인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쟁점은 역시 치과의사 면허의 범위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의 경우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치과 의료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처럼 길어지고 있는 대법원의 ‘침묵’을 놓고 치과계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까지 이뤄진 만큼 1·2심과는 다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발표는 당초 레이저 관련 판결과 같이 병합 심리될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별건으로 보톡스 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사실 이 건은 협회가 재판 당사자는 아니고 해당 원장 개인에 관한 사건이지만, 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사태의 추이를 보고받으면서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대법원 각 부에 올라온 사건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의결기관이다. 대법원장이 재판장되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