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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상근제 폐지안과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최근 각시도지부 총회들이 다 끝났다. 각 지부의 애로가 담긴 안건에서부터 치협에 요구하는 안건까지 크고 작은 무수한 안건들이 논의된 듯 보인다. 그러나 올해 지부총회 안건으로 다뤄진 내용 중 유독 예년에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어 주목을 끈다. 다름 아닌 협회장에 대한 두가지 안건이다. 상근제 폐지 및 반상근제 변경안과 협회장 불신임안이다. 이는 한마디로 치과계 현 주소와 치과계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꺼내든 신중치 못한 안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근제 폐지안, 정략적 이용 안돼

상근제 문제는 이 제도를 시작한지 10년 가까이 됐으니 한번쯤 장단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을 순수한 의미에서 거론한 지부들도 있겠지만, 현 협회장을 흠집내기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돼 있는 D사의 3월 17일자 ‘회장보단 주요임원 반상근이 효과적’ 제하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왜 지금 시점에 상근제 폐지여론에 힘이 실리는지’다”라면서, 서울 경기 분회와 일부 지방 분회에서 상근제 폐지안과 협회장 불신임안을 상정 중인데 최 협회장이 이를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을 쏟고 있다”고 매도하면서, 이를 두고 “자칫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언론의 정론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두 안건을 이용해 협회장을 흠집내기에 급급하다는 느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 신문은 또 2월 26일자 ‘벌거벗은 임금님’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분회의 잇단 ‘회장 불신임안’ 상정안건이 정기총회를 통과하자, 오히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을 보면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진실 앞에 마주할 시간도 머지않은 듯하다. 최근 ‘회장 상근제 폐지’ 목소리가 왜 힘을 얻는지 고민해 보길 진언하고 싶다”고 보도함으로써 이 두 안건이 왜 갑자기 튀어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그들의 아리송한(?)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일 잘하며 묵묵히 회원들을 위하여 멸사봉공하고 있는 협회장을 흠집내기 위해 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그러나 먼저, 이 안건이 매우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직선제와 마찬가지로 협회의 큰 변화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여는 등 연구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기듯 바로 나왔다는 점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10년 정도 됐으니 이제 한번쯤 장단점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단기간이라도 연구검토해서 적어도 토론회 정도는 몇 번 열어 회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당연히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단점 중 하나는 일부 지부에서도 밝혔듯이 협회장이 될 경우 자신이 치과를 폐업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후 다시 치과를 개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점은 이미 이전 집행부 때 총회에서 충분히 거론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도입한 것이니 진행해 보자고 한 것이고 이제 검토할 시점이 온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사안이 순수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 보이니, 그것을 순수하게 연구검토해야 하는 시점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추정컨대 이들 세력을 대변하는 듯 보이는 D사의 기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3월 17일자 상기 기사에서 느닷없이 의약인 단체 중에서 치협회장이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뜬금없는 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우선 이 기사가 제대로 취재되어 나온 기사인지가 궁금하고 어디서 얻어듣고 쓴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취재해서 쓴 것인지 부터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기사가 아니길 바라지만 적어도 이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치협회장 연봉이 높다는 것을 고의로 부각하기 위해 다른 협회장 연봉을 심하게 낮춘 것은 아닌지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혹시나 상근제 폐지안을 상정하는데 도움은 주지 않았는지 지극히 염려스럽다.

두 번째는 치협 회장의 연봉은 상근제 도입 이후 직전 협회장인 김세영 전 회장까지 받았던 연봉 일텐데 마치 이번에 감춰진 비밀이 드러난 듯이 호들갑 떨며 자극적으로 기사화한 것은 무슨 속셈인가. 현 협회장 때만 그렇게 받는다는 식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이해 못할 기사 대목이다. 바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의도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근제 폐지안은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다루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안건은 적어도 일년 동안 연구검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후에 처리해도 전혀 늦지 않다. 마치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듯이 휘몰아간다면 이는 이 제도를 순수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D사의 기사 내용처럼 속셈이 따로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아울러 사족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 협회장과 치협을 괴롭혀(?) 치협 출입 거부(?)를 당한 일개 언론사 기자가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장인 협회장을 뒤흔들고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치과의사들이 이러한 부당한 왜곡 비난기사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이참에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협회장 불신임안, 치과계가 부끄러운 일

그 다음이 협회장 불신임안의 문제다. 서울지부에서는 현명한 대처를 해서 부결시키는 지혜를 보였지만 일부 지부에서는 보란듯이 가결시켰다. 이제 이 안건은 치협 대의원 총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과연 이들이 올린 안건이 통과여부를 떠나누구를 위한 안건인지, 그리고 적절한 이유가 있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경기지부 총회석상에서 들려온 이유를 보니 ▲77조 3항 1차 기관에서의 표방금지의 위헌을 막지 못했다는 것 ▲해외수련자 전문의 응시기회 제한 18조 1항의 헌법 불일치 판결과 관련 도의적 책임 ▲최 협회장이 부회장겸 전문의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 때 소수정예 근간인 8% 룰이 방만하게 운영해 35~36%로 증가한데 대한 책임 ▲1인1개소법안을 지키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으며’실패한 법률적 자문에 의존하며 대안제시가 부족하여 상당수 회원이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다른 분회에서는 ▲공개변론시 치협 대응준비를 못했다는 요지 ▲전문의제와 관련 치협 대의원 뜻인 소수정예를 따르지 않고 3안을 밀어 붙였다는 점 ▲1인시위를 촬영한 캠코더가 협회 기물인데 이것이 외부(운전기사)로 유출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불신임안의 주요 요지였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이유들이다.

도대체 이런 내용으로 협회장을 불신임하겠다면 역대 어느 협회장이건 간에 자유로운 회장이 있겠는가. 협회장이란 자리는 회원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역대 어느 협회장이던 똑같이 느끼는 확고한 신념일 것이다, 이러한 협회장들이 회원 안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적어도 그 결과만 가지고 결과가 시원하지 않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회장 불신임안을 올린 적은 협회 창설 이래 단 한번도  없었다.

77조3항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고, 해외수련자가 응시자격을 얻는 판결을 받은 것이 어찌 협회장이 대응을 못해서인지 비판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성찰해보길 바란다. 또 전문의가 시작된 것이 2004년 일이다. 이때부터 이미 배출인원이 매년 300여명에 달했는데 이것이 최 협회장이 직전 부회장 시절에 그렇게 만든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논리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 보시라! 또 1인1개소법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인데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응이 소극적이거나 못했다는 사시의 시각으로 본 이유를 들어 불신임안을 올릴 수 있는 것인가. 더욱이 소극적이거나 대응을 못했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개 변론시 변호사가 상대보다 말을 잘 못해서 인가. 치협 참고인이 나오지 못한 것 때문인가.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이 치협이 악을 쓰고 주장하기만 하면 정부나 헌재에서 모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 한번쯤 정략적 매도만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길 바란다.

물론 최 협회장이 좀 더 쇼맨십을 발휘하여 그럴듯하게 홍보하며 포장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 협회장은 그러한 쇼맨십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쇼맨십은 당장에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허상과 허무만을 보여준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협회장을 맹목적으로 음해하는 비난 인사들은 지성인답게 냉정을 회복한 후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러한 것 때문에 불신임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라면 참으로 치협 역사상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해 못할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 협회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고 불신임안을 다루고 있는 치과계의 현실이 부끄러운 일이다.

지성인단체인 우리 치과계는 적어도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집행부가 다 잘했다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불신임안을 올리고 상근제 폐지의 이유로 들고자 한다면 과연 이것이 진정 치과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봐야 한다.

서울의 한 원로 대의원이 “불신임은 탄핵인데 탄핵을 가결하려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단지 능력이 없다거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적어도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크고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적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데 협회장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충고를 깊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 지부 회장이 총회 인사말에서 “현재 치과계는 1인 1개소법의 헌재판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 등 복잡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치과인들이 단결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 단결과 이해만이 치과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한 말을 제발 곱씹어 보길 바란다.

또 다른 지부 회장도 총회 인사말에서 “치과계가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동료 치과의사뿐이며,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 협회가 하는 일에 건전한 비판과 충고는 아낌없이 해주시되, 대안 없는 비난만 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말한 뜻을 우리 모두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