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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전문의 해법 실행하라

사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23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해 치과계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전과 같은 갈등과 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어 우려된다.

치협은 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있자마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치과계 합의사항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5일에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의 당초 약속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0일에는 치협 임원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치과계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치협은 앞으로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치과계 합의사항을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치과계 단체의 반발과 항의도 거세지고 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면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단체의 항의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60여년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끌어온 전문의 문제에 대해 치과계가 지난 1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전달했음에도 총회 결정과 전혀 다른 안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오히려 정부가 치과계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말았다.

이에따른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치과계의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가 치과계의 합의안을 무시한 채 안이하게 입법예고안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전문의제도는 결국 파행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합의된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최상의 방법이다.

복지부는 전문의제도에 관한한 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힘들게 결정한 합의를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최선이고,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치과계와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파국과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