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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장갑 금지 가시화

식약처, 비파우더 사용 권고 등 위해요인·의료인 준수사항 공개

치과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의 사용 금지 조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가 국내 생산, 유통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파우더 포함 의료용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오는 20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조회한 후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현재로서는 사용금지 조치가 유력하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재·표준위원회에서는 “일부 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하겠지만 미리 사용금지 조치에 대비해 남은 물량을 체크하는 한편 신규 구입 시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의심사례 발생 시 식약처 ‘콜’

특히 식약처는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파우더 장갑과 관련한 두 가지 의료진 준수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수술 또는 진단 시 비파우더 장갑(Powder free glove)을 사용할 것. 그리고 파우더 장갑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수술 또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무균적인 방법으로 파우더를 제거한 후 사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라텍스 알러지 항원의 경우 파우더에 의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수술실 안의 환자 또는 의료진에게 라텍스 알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품목 사용과 관련해 의심이 되는 이상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파우더 장갑, 왜 사용금지 논의되나?

우선 파우더가 포함된 천연고무 라텍스 장갑을 사용할 경우 파우더가 라텍스의 단백질과 결합해 장갑을 쓰거나 벗을 때 공기 중에 비산돼 의료인과 환자에게 라텍스 알러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환자 수술 또는 진단 시 파우더가 수술 부위나 인체 내부조직에 흡착될 경우 염증, 유착, 육아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 시 기도염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파우더 장갑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장갑을 끼고 벗기에 편리한 것과 장갑들이 묶음으로 같이 있을 때 들러붙는 현상을 줄여주는 것뿐이라고 FDA는 밝히고 있다. 

흡수성 장갑 파우더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이 바로 옥수수 전분(Cornstarch)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 내 의료인의 약 93%가 비파우더 장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