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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단체 광고심의위 유지” 제안

국민 생명 직결 일반 기관 불법성 선별 어려워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규정한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보건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아울러 사전심의 폐지에 따라 수수료로 운영되는 심의기구의 재정이 취약해 질 수 있어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기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서는 지난해 헌재 판결 직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수 전문분야임을 고려해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했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의료광고 역시 사전검열이 금지되는 영역임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헌재의 재판 대상은 의료법 상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것이지만 위헌 결정 효력은 온라인 광고를 포함해 다른 형태의 광고 심의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대책으로 보건의료계 광고심의기구를 유지할 필요성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권한이 민간자율기구로 이관됨에 따라 범람할 수 있는 과대 및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각 협회 의료윤리규정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사협회의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광고 등을 규제하고, 위반 시 회원의 의사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부 통제 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의 결정으로 휴업 상태에 이른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광고심의기구에 대한 향후 대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규제 준수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전문 직역군의 경우 관련 기관 외에 일반 기관에서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 광고심의기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뿐 만 아니라 광고 심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심의기구의 재정이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