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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리우드 스타일 미백제에 속았다

중국 제조 무허가 제품 해외 직구로 14억 유통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무허가 치아미백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대량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 ‘해링비 풀키트’를 불법 판매한 업체 ㈜해링비코리아 대표 미국인 진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판매된 ‘해링비 풀키트’는 미백겔(과산화수소 약 15% 함유), 광선조사기 등으로 구성된 무허가 치아미백 의약품으로, 미백겔을 치아에 도포해 광선을 조사하면 치아가 하얗게 변하게 되는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국내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진모씨는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사이트(www.haringbnow.com 등) 7개를 직접 개설하고, 해외 직구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판매된 제품이 지난해 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총 2만4364세트, 시가 14억 66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집계했다.

# SNS 등서 허위 광고 혐의도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무허가 제품을 ‘30년간 미국 치과의사들이 인정한 산소미백 캘리포니아 브랜드’, ‘미국, 유럽치과협회 인증, 산소미백 효과’ 등의 표현으로 미국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판매사이트, 케이블방송, 신문기사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모씨는 수사당국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결제서비스, 해외배송 등 해외 직구 형태를 표방했다. 해당 제품의 판매사이트가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로 접속이 차단되면, IP 주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계속 광고 및 판매해 왔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치아미백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치아 보호막인 법랑질 파괴, 잇몸 시림과 통증 유발, 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