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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필사적으로 막을 것”

■ 인터뷰-인재근 국회 복지위 더민주당 간사
‘리베이트 방지 3법’ 20대 통과 총력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인재근 의원을 만나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 및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국회 입성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소감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삶의 질, 사람답게 살 권리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피는 이른바 ‘작은 복지’부터 경제민주화 실현,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 수립 등 ‘큰 복지’까지 우리사회가 직면한 복지 현안 해결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보건의료 분야 핵심현안이 있다면?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보건당국의 무능함과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 누계기준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후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의 교훈은 감염병 문제가 단순한 ‘보건’문제가 아닌 ‘안보’차원에서 다뤄야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보건안보 차원에서 감염병 대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간 쟁점법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권 문제다. 산업 관점에서의 접근은 부수적인 사안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발법의 경우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자본의 논리가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당은 어떤 경우라도 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 때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이고, 국회 법제실과 현실성을 고려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엔 반드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통과시켜 의료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20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이 많다. 특히 지난 독재정권 시절 국가폭력·고문 등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011년 기준 3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고문의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6월 20대 국회 인재근표 1호 법안으로 고문 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 및 지원하기 위한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국회 당시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 제정에 실패했다. 이번 임기 내에는 반드시 법을 제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