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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톡스 판결은 옳았다

사설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1일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치협과 의협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고 첨예하게 대립한 데다가 지난 5월에 ‘공개변론’이 생중계 되기도 했고 재판결과가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뒤집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깨고 치과계의 손을 들어주었다.

6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이 치과계의 승소로 끝난 데에는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최남섭 협회장과 김종열 비대위원장,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등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기탁해주고 치과계 영역수호를 위해 성원과 관심을 보내준 3만 치협 회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들이 당당하게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데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의료인들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지를 일깨워 주는 냉철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치협은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에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등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성숙함을 보여줬다.

이제는 이번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말고 성명을 통해 약속했듯이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치과의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해 치과계가 차분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재판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이 의료인 간의 진료영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지켜내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