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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몰지각한 한의사

의료봉사 후 보험급여 청구 징역형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무료 의료봉사를 한 후 3000여만 원의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지난 8월 21일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오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오씨는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활동을 펼친후 노인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했다.

이후 진료한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급여를 타냈다.

이런 방법으로 오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743회에 걸쳐 3157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겼다.

청주지법은 판결문에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한 보험급여 청구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보험공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인이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진료했고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가장해 보험급여를 받아낼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