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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영역 미래·자존심 지켰다

■ 보톡스·레이저 대법원 판결 무엇을 남겼나?
오남용 자체 정화 등 책임감 자각 지적도

20년 만에 가장 무더웠던 여름과 함께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에도 양단의 선이 갈렸다.

지난 2011년부터 무려 6년여에 걸쳐 치과계와 의과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양산했던 보톡스, 레이저 소송에서 결국 치과계의 논리가 살아남았다.

특히 7월 21일 보톡스 판결에 이어 8월 29일 레이저 판결까지의 국면은 결국 법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형식의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낸 ‘일합’이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가 2번의 대법원 판결을 관통한 ‘화두’였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까지 구성해 작성한 보톡스 사건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문구 하나 하나에 이 같은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대법관들은 판결문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열 다섯번, ‘환자’라는 단어를 여덟번이나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곧 시술의 전문성이 보장된다는 전제, 환자들에게 위해성이 없다는 가시적 정황이라면 그 선택의 몫은 결국 국민에게 가야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 “미래의 ‘먹거리’ 보호·창출 효과”

이번 판결은 개인 분쟁을 넘어 안면 진료 전반의 ‘패러다임’을 지켜낸 공방이었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의료계 환경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게 치과계 안팎의 중론이다.

사실 이번 판결들이 모든 형태의 안면 영역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즉답이 어렵겠지만,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이 안면 미용 술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시술이라는 점에서 보면 그 확장성과 영향력은 분명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인해 치과의사 진료 영역의 정당성과 그 이상의 전문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로 치과계가 ‘미래의 먹거리’를 명확한 형태로 지켜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진료 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이 됐다는 현장의 평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치과 미용술식 관련 세미나 연자로 활동 중인 A 원장은 이와 관련 “‘미래의 먹거리’라는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번 판결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이 싸움에서 졌을 때를 상상해 보면 더 분명하게 와 닿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본인이 이런 종류의 시술을 하지 않는다고 무관심할 수도 있겠지만, 치과의사 후배들이 미용 진료를 못하게 되는 등 치과의사라는 직역이 구강에만 갇힐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생각했던 것 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 “마케팅보다 최상의 술식을 국민에게”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지켜나가려는 노력들 역시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분별한 시술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내부의 자정작용을 통해 걸러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해 나가면서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을 최소화 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물론이고 치과계 스스로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한층 더 술식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치협에서는 이번 판결과 관련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학회와 함께 충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최남섭 협회장도 지난 8월 29일 대법원 레이저 판결 직후 “치과의사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동시에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이라며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