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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치약에?

식약처, 시종 유통 중인 11종 치약 긴급 회수조치·판매중단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들을 회수 조치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제품이다.

문제가 된 화학성분인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입 안으로 흡수되는 양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오래 머금다 보면 삼킬 수도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