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치약들을 회수 조치했다고 9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제품이다.
문제가 된 화학성분인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등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입 안으로 흡수되는 양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오래 머금다 보면 삼킬 수도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