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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성범죄 10년간 면허 취소 추진

이강운 법제이사 “진료 위축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강석진 의원 발의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면허 취소 시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성추행 등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생기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부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면허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 면허신고를 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면허 취소 시에는 10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신해철 씨 사망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 결과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즉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서 재발을 막고, 다수의 성실한 의료인들과 구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강운 법제이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제이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사회 통념상 성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의료인들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제이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정상적인 진료 행위임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만으로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면허취소까지 몰리게 되는 부분은 의사 집단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충분히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 법제이사는 “뿐만 아니라 환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해 소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게될 측면도 발생할 수 있어 환자들도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