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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 2016

시론

구강건강(oral health)’을 한 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선뜻 명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는 주제이다. 구강건강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투자, 관련 단체와 이해 집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명확한 정의 설정과 공유가 절실하다. 전통적으로 구강보건학 교과서에 기술된 정의는 “질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활동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강 악안면 상태”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전신적인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다.

2015년 11월 5,6일 양일간 제네바 WHO 본부에서는 WHO 협력기구 대표자들이 참여한 Oral Health Technical Meeting이 개최되었다. 특히 구강건강과 비전염성질환(NCD) 예방의 통합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설정한 구강건강의 정의는 “만성 구강 안면의 통증, 구강 및 인후부의 종양, 구강내 상처, 순구개열 등의 선천성 결손, 치주질환, 충치, 치아 상실, 구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장애가 없는 상태”이며, 구강질환의 위험 요인으로서 건강하지 않은 식이, 흡연, 음주, 불량한 구강 위생을 꼽았다(http://www.who.int/topics/oral_health/en).

이후 지난 9월 6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FDI 세계치의학연맹 연차대회에서는 전신 건강과 행복(well-being)의 필수 요건으로서 ‘구강건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선포하였고, 이를 전 세계 200여개 회원 치과의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향후 전 세계의 구강건강증진사업 단체는 이 정의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의학 관련 전문지 보다 먼저 연합뉴스가 이튿날인 9월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FDI의 새로운 정의는 “구강건강이란 어느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말하고, 미소 짓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접촉하고, 씹고, 삼킬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두개안면복합체의 통증과 불편 없이 자신감 있는 안면표정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있는 상태”이다. 

이와 함께 구강건강을 이루는 요소로서 제시된 내용들은 구강건강이 전신 건강과 안녕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구강건강은 개인과 지역 사회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연속선 상에 있으며, 인간의 건강상태와 신체적 정신적 행복의 기반 요소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생리적 사회적 특징들이 그대로 구강건강에 반영되며, 구강건강은 사람들의 경험과 인식, 기대 및 환경적응능력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구강보건, 공중보건 및 보건경제학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FDI ‘비전 2020’ 싱크 탱크에서 정의된 이 새로운 ‘구강건강’ 정의는 외부 이해당사자 반론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친 후, 환자, 구강보건전문가, 각 국의 치과의사회, 공중보건단체, 학계, 정부, 산업체 및 제삼자 지불기구로부터 광범위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완성되었다.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구강보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우리 구강보건전문가들에게는 분명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글로벌 이슈로서의 최적의 구강건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 지침은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관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표준화된 평가와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구강건강에 대한 준거는 분명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구강건강’의 정의를 통해 구강건강의 달성을 위한 다면적 복합적 인식과 함께, 구강건강이란 치의학적 접근 단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신건강이라는 전체적 프레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국 경희대치전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