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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첫 직선제 투표하려면?

1월 1일부로 지부 등록돼야…회비 미납은 2회까지만

올해 3월 28일 치러지는 협회장 첫 직선제에 나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치협 선거관리규정<관련기사 10월 27일자 1면·6면 참조>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의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아울러 회원의 의무인 회비 납부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27일 기준) 오는 1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2016 회계연도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2회까지만 가능하다. 즉 3회 이상이면 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

또 2016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의 경우에는 (27일 기준) 오는 1일까지 입회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을 갖는다.

정관에 따르면 회원은 소속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비는 매년 6월 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 온라인 or 우편투표 선택해야

이번에 치러지는 직선제의 투표방법은 온라인 투표와 우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할 지 선택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투표 방법을 선택하도록 돼 있으며,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투표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관위는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권자를 조사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15일간 선거인명부를 협회·시·도지부 사무국이나 협회 전자공간에 비치 또는 등재해 소속 회원들이 선거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거인명부 열람은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