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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광중합레진 산재 포함

1치당 10만원…임플란트 급여범위도 확대

1월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산재보험 적용이 돼 온 ‘치과 임플란트’도 연령제한이 없어지는 등 급여범위가 확대 됐다.

치과 항목을 비롯해 올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대거 개정됐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신설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부 파절된 치아를 충전한 경우 충전 1치당 10만원으로 금액이 책정됐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해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1인당 2개만 요양급여로 인정돼 왔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과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치당 총 1개로 제한됐다.

또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플란트 산재보험 금액은 건겅보험 요양급여 수가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10만원 정액수가로 책정됐다. 산재의 수가는 보통 공공기관의 수가를 조사해 거기에 준해서 책정이 된다. 애초 스플린트도 산재에 포함이 될 뻔 했지만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강력하게 항의해 일단 보류를 시킨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 부회장은 또 “원래 산재보험에서 보철은 5년이 지나면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임플란트를 1치당 1개로 제한한 것은 5년이 지나도 한 번 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2017년 1월 기준으로 매해 3년이 되는 시점(매해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향후 개원가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임플란트 비급여 수가 등과 비교해 수가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