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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40% 인상과 The good life

숫자로 보는 치과병의원 경영(2)

2016년에 미국의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4216명(한인포함)에 이르렀고 이 숫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금 때문이다. 국적까지 포기하게 하는 세금은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해마다 연 초가 되면 발표되는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세율이다. 세율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이다.

이 세율의 최고세율구간을 표와 같이 5억 원 초과구간에 대해서 40% 구간을 신설했다. 이로써, 과세표준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기본세율 40%+지방소득세 4%+건강보험료 6%하면 50%가 세금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원장님의 얘기대로 국가와 50:50의 동업지간 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각난다. 하지만, 엄밀히 이것은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세율은 누진세 구조라 최고세율 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조세부담률은 매출대비 약 13% 정도이고 이익대비해서는 약 30%정도이다.

70년대에는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이 70%에 달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세율이 역대최고는 아니지만, 그 당시 소득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얼마나 정확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세율은 과거보다는 현재가 더욱 심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약 46,000명(종합소득 17,000명, 근로소득 6,000명, 양도소득 23,000명)이며, 이로 인해 연 6천 억 원의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인가?

우리병원의 매출 20억, 비용 12.3억, 소득 7.66억(소득률 38.3%-치과단순경비율 적용)일 때 16년의 소득세는 약 약 2억7천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개정된 최고세율 적용 시 약 500만원이 늘어나게 된다.
높아진 세율에 비해 세액은 금액으로 본다면 사실 미미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세율은 얼마까지 높아질 것인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해보면 소득의 높고 낮음을 떠나 전체 소득구간에서 약 50% 정도 수준이다(소득 250%상위구간, 한국11.4%, OECD평균 19.8%). 그렇다면 향후 복지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면 될수록 조세부담률이 더욱 커질 개연성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고민은 끊임없이 커져만 간다. 과연 세후수익률과 ROI(투자자본수익률)가 점점 하락해져가는 상황을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하고 병원경영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삶의 기준과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을 낮추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보다는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긍정의 심리학의 저자인 마틴 셀리그먼은 그의 저서에서 행복의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The good life’라고 제시했는데,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가 되고 행복한 몰입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정의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의 ‘몰입의 즐거움’을 인용하여 정의하였다.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systematic risk)이라면, 우리의 행복의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서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드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닐까?

*위 칼럼 관련 독자문의는 ceo@mbakorea.co.kr로 받습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성민                                      
㈜엠비에이코리아 대표이사
병의원전용 경영 ERP프로그램 “부엉이”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