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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가장 아픈 곳은 보조인력 구인난

관련 직역 관계자들 패널로 참석 공감대 형성
■박영섭 행동캠프 토크콘서트 개최




“회원들이 보조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개원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원들의 민란, 봉기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겠습니다.”

박영섭 협회장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박영섭 행동캠프’ 주최로 열린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이 같이 밝혔다<사진>.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영섭 행동캠프가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치과진료조무사 제도 신설 및 법제화’에 대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직역 관계자가 패널로 나와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가 됐다.

기조발표에 나선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현재 개원가 보조인력난의 심각성을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과진료조무사 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성남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그동안 치과계는 치위생과 증설을 통한 치과위생사 배출 수 확대로 보조인력난을 해결하려 했지만 치과위생사들의 짧은 근무연한과 대도시 편중 현상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못 봤다. 여기에 2015년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확대 명시되며 그나마 치과 보조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치과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해 인력난이 더 심화됐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가 밝힌 법 개정 작업의 골자는 의기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재개정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칭)치과진료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등을 통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생체활력 징후 측정, 수술보조, 주사처치행위 등이 가능토록 확대하는 한편, 치석제거나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 업무를 제외한 치과 보조업무를 간호조무사 재교육을 통해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자는 안이다. 이는 의기법과 의료법 상 서로 상충되는 두 직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김 이사는 장기적으로 ‘치과의료법’을 별도 제정해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를 치과의료법 내에서 재 정의하고, 이들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나눠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그는 경력단절 및 유휴인력들의 재취업 환경 개선, 시간선택제 연계를 통한 안정적 근무환경 구축 등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과위생사 측 입장을 얘기한 장연수 대한구강보건협회 사업이사는 “가급적 치과 진료협조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두 인력에 모두 허용하되 전문적 분야는 치과위생사들이 분담하는 체계가 됐으면 한다. 치과위생사들에게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업무범위가 필요하다. 예방과 교육업무에 중점을 둔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지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은 “개인적으로 치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2015년 개정 의기법 시행으로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치과를 많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암울했던 기억이 있다. 올해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확고해지긴 했지만, 치과분야에서는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앞선 발표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치협, 치위생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세 단체가 모여 상생방안을 논의하고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영섭 예비후보는 “3개 단체와 서로 존중하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보조인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