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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미용시술 주의보

사설

최근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생한 50대 환자에게 의사가 1억24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개원가에서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필러 뿐만 아니라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의 경우도 환자와의 의료분쟁 때문에 의료진이 원치 않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의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잘 설명을 해야 하는 ‘설명의 의무’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칙을 시술 시 잘 이행하고 있는지 매사 자신의 진료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글의 서두에 예로 든 의료분쟁 또한 필러 시술이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줬다.

더군다나 최근 의사의 설명의무가 법제화 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소송 가능성 또한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는 더욱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몸에 시술하는 행위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특히 미용시술은 남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이뤄지는 시술이다 보니 환자의 불만도 커지고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다. 미용술식인 만큼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시술에 대한 노하우도 쌓여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시술하다 의료분쟁으로 사회 이슈화되다보면 결국 그 부작용은 부메랑이 돼 치과의사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공부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