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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고충처리 사례 4가지 공유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각 지부 공문 발송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치과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고충 처리 사례 4가지를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각 지부 사무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고충위에 접수된 고충 사례 가운데 개원가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해당 공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블로그에 게재된 치과 폄하 및 명예훼손 글 ▲치아 루트 프랙쳐(root fracture) 발생에 따른 150만원 무상 치료 요청 ▲오발치로 인한 임플란트 식립비 배상 요구 ▲치과 내 화장실 낙상 환자 입원비용 배상 요구 등에 관한 대응 방법이다.

고충위는 먼저 ‘블로그에 게재된 치과 폄하 및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서는 네이버 등 일부 포털사이트의 경우 ‘고객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게시물이 블라인드 처리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또 ‘치아 루트 프랙쳐 발생에 따른 150만원 무상 치료 요청 사례’와 관련해서는 환자 측에 통상적으로 치과에서 배상할 사항이 아니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발치로 인한 임플란트 식립비 배상 요구 사례’와 관련해서는 상태가 좋지 않았던 치아라도 환자가 희망하지 않은 치아 발치의 경우라면 배상 검토될 여지가 있으므로, 만일에 대비해 발치 동의서를 받거나 차트에 해당 치아를 발치한다고 설명한 내용을 기재한 후 환자 사인을 받아 놓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치과 내 낙상 환자 입원비용 배상 요구 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화장실 등에 낙상사고 예방 관련 조치(미끄럼방지 스티커, 손잡이 설치, 낙상주의 안내 표지판 부착 등)를 한 경우 치과 책임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치협에서 지난해 10월 출시한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화재, 누수, 풍수해, 지진 피해와 각종 치과 내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