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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원 보험 청구 공교육 강화방안 논의

표준 교육 자료·동영상 제작 등 지원 모색
보험위원회 초도회의


30대 집행부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지난 2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초도회의를 열고 대 회원 건강보험 청구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위원 소개 후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장은 박경희 직전 보험이사가 대표로 받았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사업,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사업 등 7가지 주요 사업과 더불어 30대 집행부 공약사항,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 등 보험위원회의 주요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건강보험 청구교육 지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를 ‘급여 심사기준 개선 분과’와 ‘건강보험 청구교육 분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건강보험 청구교육과 관련한 지원 방안에 대해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지부 보험이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부차원의 보험청구 교육 진행시 표준화된 교육자료(매뉴얼) 제공, 연자섭외, 교육비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30대 집행부가 고가의 보험 사교육에 따른 부담과 관련해 폐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건강보험 청구교육 분과 위원회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주제별 20분 내외의 동영상 및 청구 교육 자료를 제작해 지부에서 보험청구 교육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루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사실상 회원들이 사교육을 통해 원하는 이른바 ‘돈이 되는 보험 청구팁’ 등을 치협 차원에서 녹여내는 것은 위험 부담과 한계가 있는 만큼 책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교육 자료와 동영상을 제작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추후 건강보험 청구교육 분과 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틀니 재제작 기준과 관련한 대구지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구지부는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노인틀니 재제작은 기본적으로 7년에 1회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심각한 구강내 변화가 있을 경우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7년이 안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재제작이 가능하다’는 고시가 있다”며 “실제 건보공단에서 재등록이 되면 심평원에서 틀니 재제작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조차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또한 재등록이 인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항을 건보공단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현행 고시에 심각한 구강내 변화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인 만큼 중요 지대치 파절, 발치 시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실제 보험위가 파악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만 100여 건의 보험 노인틀니가 7년 이전에 재제작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위는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해당 사항을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보험위원장인 마경화 상근 보험 부회장은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협회 보험위원회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주문사항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새롭게 구성된 보험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 중 미진했던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30대 집행부 마무리 시점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