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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상임금 80% 상향

이달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01년 육아휴직 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됐다.

단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라,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겠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이달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단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 눈치보기가 심한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