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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정기 건강검진도 의무화

이주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정기적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한편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의료기관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 관리 의무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