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전 치협 학술 담당 부회장이 별세했다. 이 부회장은 1963년 서울치대를 졸업,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회장, 치대 학장협 회장, 경희치대 학장, 경희대치과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빈 소: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101호 ■ 발 인: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9시 ■ 연락처: 02-958-9721
박태근 협회장이 배경택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만나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지난 4일 복지부를 방문해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내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력, 치과계 덤핑치과 문제에 대한 관심 등 치과계 요청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전은정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하며 주요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평가지표로는 노인 구강 관리 항목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노인들의 전신건강은 구강 관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면 흡인성폐렴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또 치아관리가 잘 되면 치매예방과 직결,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 평가 지표 개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춰 관련 항목 신설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와 관련 기념식에 복지부 장관의 참석 등 정부의 관심과 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을 치하하는 자리에서 치과의사가 빛났다.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이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나의 건강, 나의 권리’(My health, my right)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25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날 치과의사 수상자로는 구 영 서울대치과병원 교수(치주과), 최남섭 치협 고문, 현종오 치협 치무이사가 선정돼 단상에 올랐다. 우선 구 영 교수는 27년여간 치의학 분야에서 진료, 교육, 연구, 공공의료 등 다방면으로 국민구강보건 증진과 치의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장 임기 중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건강보장권을 강화했고, 국내 최초로 국민재난진료지원센터의 건립을 확정해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에 기여했다. 또 국내 공공 의료기관 최초로 ESG 경영을 도입,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윤리경영으로 혁신 성과를 창출해 치과의료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했
최근 5년 간 발생한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262건으로, 의료계 전체 진료과목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지난 3월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441건)로, 내과(1583건)와 치과(1262건), 신경외과(1076건), 외과(737건), 성형외과(6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5년간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사례 중 3위(11%)로, 연별로는 평균 252건을 기록했다. 세부 항목으로는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 ▲2022년 237건 ▲2023년 239건이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처리 현황으로는 임플란트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143건), 보철(136건), 보존(124건), 교정(56건), 치주치료(34건), 기타(18건), 의치(1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4월 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공모 마감기한까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3~5개 지역을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동 수 및 시범사업 재정 등에 따라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시·군·구 등 기초단위도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제2차 시범사업에 지속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5월에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을
신규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우리 치과에서 고용한 직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 물론 채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과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채운다면 불행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계약 전후로 챙겨야할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노무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채용을 했다면 우선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치과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입사 시점에 작성해야 한다. 치협이 최근 펴낸 ‘치과병·의원 세무노무백서 2024’에 따르면 이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항목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와 업무 등이다. 또 수습계약서는 따로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습의 최대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의 90% 적용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3개월 이내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1월에 최저임금이 변경됐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막대사탕을 활용해 구강암을 진단하는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구강암 진단에는 조직 검사와 비강 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절차는 침습적이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 이러한 검사 방법은 환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구강암 진단을 위해 스마트 하이드로겔을 활용한 막대사탕을 개발 중에 있다. 하이드로겔은 단백질과 수분을 흡수하는데 하이드로겔에 옮겨진 침을 분석, 이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막대사탕은 루치 굽타 박사(버밍엄대)가 과거 개발한 스마트 하이드로겔을 활용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영국에서 매년 1만2400명이 두경부암 진단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조속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3월 대학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국 암 연구소(Cancer Research UK)와 영국 공학 및 물리 과학 연구 위원회(EPSRC)가 이번 연구를 위해 3년간 약 35만 파운드(한화 약 5억9000여만 원)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안 폴크스 박사(영국 암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는 구강암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완전히 새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지난 2월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도 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파헤치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은 리포트에서 정부의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한편, 치과계가 준비하고 대처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를 비전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정적인 체계 마련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우선 이번 추진 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치과 분야 내용은 아동치과주치의 2기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아동의 정기적 구강상태 점검,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 형성 등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지난해 우리나라 치과 임플란트 대외 수출액이 드디어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두 자리 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의료기기 수출 선두 자리까지 가시권에 들어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산업 분야 중 의료기기는 일반 의료기기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외 진단기기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년 대비 29.5% 감소한 58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치과 임플란트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다. 임플란트는 지난해 7억88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2위로 올라섰다. 전체 보건산업 품목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수출액은 한화로 환산하면 1조669억 원에 이른다. 지난 수년 간 한 단계 위였던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치고 올라선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빠르게 수출 총량이 줄고 있는 ‘체외 진단기기’와의 격차가 12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도 조만간 역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이다. ‘치과용 드릴 엔진’이 2억7400만 달러로 상위 1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3일 고령의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확대인 셈이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전국 6개소)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진료비·약제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곳이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730개소인 위탁병원을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은 과거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으며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악성 글을 올리거나, 치과 대기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치과 원장을 모욕한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명혜훼손, 모욕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과거 3년 동안 받았던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던 A씨는 건물 엘리베이터 내부의 치과 게시판에 ‘주인없는 돌팔이악덕’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치과 입구 인근 행인들에게 “그 치과 가지 말라, 내 이빨 다 망가뜨려놨다”고 큰소리로 말했다. 아울러 치과 대기실에서 “이빨 아파서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보기만 해봐, 돌팔이 같은 OO” 등 고함을 쳤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와 제출사진, 다수 전과가 있던 점 등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