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 후보 등록 공고> 협회 정관 제16조 및 선거관리 규정 제19조,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 및 제52조의 2에 의거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2018. 5. 8)에서 선출할 회장단의 후보자 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등록서류 및 기탁금 1) 회장단 후보 등록신청서 1부 2) 회장단 후보자 추천서 각 1부(선거인 200명 이상) 및 추천자 명단 1부 3) 회장단 후보자 치과의사면허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각 1부 ※ ‘선거인’은 2018년 3월 17일부로 지부에 등록되어 있고, 연회비, 입회비,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임.(선거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음.) 4) 회장단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5) 회장단 후보자 반명함판 컬러사진 각 3매 6) 회장단 후보자 제회비(분회ㆍ지부ㆍ협회) 완납증명서 각 1부 7) 회장단 후보자 대표의 서약서 1부 8) 회장단 후보자 정견발표(홈페이지 게재용) -대회원 공개용 동영상(10분 이내 분량) 파일이 담긴 이동식
-일시 : 4월 1일(일) 09:00~17:00 -장소 : 코엑스 3층 E홀 4,5,6 -문의 : 010-3948-2875, 010-4002-9922
경희치대(학장 박영국)가 3월 1일 아래와 같이 교원 승진 인사를 했다. <교수 승진> 이상천: 악안면생체공학교실 배아란: 치과보철학교실 이덕원: 구강악안면외과학 교실 <부교수 승진> 이정우: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노대현: 구강생리학교실 <조교수A 승진> 이효설: 소아치과학교실
-일시 : 3월 17일(토) 9:30~17:40 -장소 : 경희대 치과병원 지하강당 -문의 : 063-859-2917,8
<복지부 인사> =국장급=▲박민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현영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 =과장급=▲민영신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 ▲김기남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홍정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이재용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장 ▲정영기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배금주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노정훈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 ▲양동교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이상진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성재경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김혜선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장 ▲강민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과장 ▲최종희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 ▲변효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 ▲이영재 질병관리본부 연구기획과장 ▲송병일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이상 2월 20일자) =부이사관 승진=▲이재란 ▲정영훈 예비급여과장 ▲손영래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송준헌 인구정책총괄과장 ▲배경택(이상 2월 21일자)
노상엽 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 오늘(30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성남중앙병원 장례식장 4층 귀빈실(031-799-5200), 발인은 2월 1일(목).
신덕재 열치 고문 출판기념회 및 고희연 - 일시: 2월 3일(토) 18시 - 장소: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 - 문의: 02-393-2842
최남섭 치협 명예회장의 차녀 최소영 씨가 임경호 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일시는 다음달 2월 3일(토) 오후 5시 30분이며, 장소는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이다.
2018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안내 본 협회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하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향후 1년간 참여할 주간사 등을 입찰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손해보험사 본사(보험대리인 신청 불가) 2. 접수기간:2018. 1.30(화) 15:00까지 (접수일 이후 서류보정 불가) 3. 제출서류(가급적 아래 형식에 맞추어 서류 제출 바람) ① 신청 공문 (대표 직인포함) ② 전년도 대비 보통 약관 보험료 제안 일반치과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단, 구강악안면외과 턱수술은 담보하지 않음) □ (치과의사 1인당) - 전년도 현황 자료. 가 입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1청구당) 5천만원 – 1청구당 1억원 – 연간 총보상한도 A. 50만원일 경우 B. 100만원일 경우 기 본 기본 보험료 294,000 원 256,000 원 ※ 임플란트 또는 교정 시술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 상기 기본 보험료와 차이가 있음. ③ 효율적 보험운영 특장점 등 치과의료사고 발생부터 보상절차까지의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수상후보자 추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은 치과의사로서 봉사적인 삶의 실천에 헌신한 자를 선정하여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은 개인이나 단체의 제한없이 국민 구강보건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대국민 봉사활동 및 치과의료 발전에 공이 있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수상함으로써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과 치과의료봉사 활성화 및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치과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치과계 단체 및 유관단체, 관련 기관 등에서는 본 상에 적합한 인물이나 단체 등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내역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상패와 부상 ◾ 심사방법 : 제출 서류를 통한 서류 심사 ◾ 진행일정 - 접수기간 : 2018년 1월10일(수)~ 2월28일(수) - 심사일시 : 2018년 3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발표 : 2018년 3월 (예정) - 시 상 : 2018년 4월 22일(일)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류 제출 방법 ㅇ 제출서류 : 1. 공적조서 1통 2. 피추천자의 이력서 또는 피추천단체의 단체소개서 1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