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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 교육, 치협 믿겠다” 만장일치 결정

연 150시간 상한 폐지·임상실습 5~10% 치협안 의결
정부의 300시간 교육시간 조절 불가 방침 수용키로
복지부 “교육부담 완화 등 개원가 의견 최대 반영”
임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연수와 관련 전국시도지부가 만장일치로 치협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와 논의해 추진하는 정책을 따르기로 했다.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교육이수시간 상한제 폐지, 임상실무교육 부담 최소화를 추진하는 치협의 정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단, 교육운영의 전권을 치협이 쥐고 회원편의를 최대한 보장해 달라는 당부다.



미수련자를 위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교육안을 주요의제로 삼은 임시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 대구지부장·이하 지부장협의회) 회의가 지난 8일 대전역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치협에서는 김철수 협회장과 안민호·김영만·최치원·나승목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이시혁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사무관과 한재은 주무관 등 정부관계자도 참석해 지역 개원가의 의견에 귀기울였다.


회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시행과 관련 ▲전면거부를 하겠다는 경남지부안과 ▲보수교육 및 실습시간을 조절하자는 조건완화안 ▲현재 치협이 복지부와 논의 중인 협회안 등 세가지 안이 상정됐다.



경남지부의 전면거부안은 앞서 김철수 협회장의 경남지부 방문 행사(관련기사 본지 2560호 1면)에서 합의된 대로 철회됐으며, 총 300시간의 교육시간을 줄이고 임상실습을 없애거나 줄여달라는 전국 지부의 요청을 담은 조건완화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국선 전남지부 회장은 “총 300시간, 1년 150시간이라 하면 주당 3시간 이상씩은 꼬박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병원을 운영하며 주말 일상도 있는 회원들에게 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여기에 시험도 준비하려면 회원 부담이 너무 크다. 총 교육시간을 줄여 달라”고 말했다.


정 혁 인천지부 회장은 “교육시간과 커리큘럼에 있어 무리한 과정이라는 회원 의견이 많다.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회원들은 실습까지 하면 진료는 어떻게 하냐는 의견들”이라며 “회원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 확대가 필요하며 임상실습도 조절해 주길 원한다. 치협이 회원과의 소통에 더욱 신경을 쓰며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의제 속도 다른 현안 더 살피겠다”
이와 관련 박상현 사무관은 총 300시간의 교육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힘들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단, 연수교육운영에 있어 합의된 안을 빨리 도출해 주면 개원가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논의를 치협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사무관은 “제도시행의 큰 틀은 이미 짜였고 시행부분이 남았는데 원칙적인 부분을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앞서 치협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들이다. 교육비율 등 시행과정에서의 조율사항을 빨리 결정해 주면 치협과 논의해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또 이를 시행하며 개선사항을 보완해 가겠다”며 “20년 임상의가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을 안다. 반면 5년 미만 자들은 임상실습을 원한다. 임상실습을 아예 안할 수는 없다. 각 지부에서 회원들과 잘 소통하고 설득해 합의된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시험을 치르는 일정에 있어 기수련자 경과조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부장들의 질문에 대해선 “상황을 봐 1년에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시험을 두 번 치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기·해외수련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며 “치과계에는 전문의제도 외에도 산적한 문제가 많다. 빨리 전문의제도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현안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 차근차근 고민하며 빠른 시일 내 언로를 통해 좋은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력 15년 이상 5%, 15년 미만 10%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지부장들은 숙고, 빠른 제도 시행을 위해 치협이 수차례 수정을 거쳐 내놓은 ▲임상경력 15년 이상은 임상실무교육 5%, 15년 미만은 10% 필수이수 ▲연간 150시간으로 제한된 교육이수시간 상한선을 푸는 치협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단,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진행되는 상황을 각 지부에 상세히 공유해 주고, 시간당 교육비, 온·오프라인·임상실무교육의 구체적 방안에서 회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교육운영 전반에 있어 치협이 전권을 쥐고 복지부와 논의하며 회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다. 각 지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며 회원을 최우선 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 회의에서는 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를 희망하는 협회비 미납회원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협회비 미납회원에게는 교육비의 30%를 추가 행정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교육 등록시점에서 3개월 이내 협회비 완납 시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임상에서 물러나 있는 경우 등 소속지부가 없는 회원에 한해 지부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치협이 한시적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각 지부가 공통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다시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자고 결정했다. 기본적으로 회원은 지역지부 가입이 우선이며, 미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권리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 지부장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세영 고문의 법무비용 처리의 건’과 ‘협회장선거 무효 소송의 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나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수 협회장은 “김세영 협회장의 법무비용은 총회 의결사항을 기준으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아 집행부의 적법한 논리와 의지를 갖고 처리했다. 이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을 존중하며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회원들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전, 전전 집행부간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 협회장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 김 협회장은 “치과계 첫 직선제라 미비점이 있었고 개표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다른 후보들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도 결국 결과에 승복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고, 소송도 이 분들이 진행한 것이 아니다”며 “그러나 원고가 나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가 생기는 법이다. 가능한 치과계 내분과 갈등을 피하고자 변론기일까지 미루며 물밑 취하작업을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선관위·총무·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소송취하 작업도 계속해 진행해 가겠다. 소송취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문철 지부장협의회장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나 팩트에 어긋난 보도에 대한 치협의 대책을 물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현 집행부는 원칙적으로 언론의 취재 제한은 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허위·명예훼손성 기사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대처를 고려한다. 그러나 어떠한 취재 제한 조치도 안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