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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안내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스케일링 등 예방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추진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의원 외래진료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이 1500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면 1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치협은 지난 1일 개최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이하 건정심)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외래정액제의 단기·중장기 개선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단기 개선안에 따르면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을 정하기로 했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1500원만 내면 되지만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노인외래정액제가 개선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1500원 부과되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본인부담률이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률 20% ▲2만5000원이 초과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의과에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치협을 비롯 한의협, 약사회가 공동 대응을 펼쳐 치과·한의과·약국이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3차례에 걸쳐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번 결과가 도출됐다.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중장기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해 치과의원의 경우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따라 치과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추진예정인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의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그동안 치협이 주장해온 예방진료의 중요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치과질환을 조기에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이용 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