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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근 경기지부 회장 사퇴서 제출

“건강상의 이유”4월 취임 후 8개월여 만
사퇴 확정 후 60일 이내 보궐선거 치러야


최양근 경기지부 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난 20일 일신상의 이유로 지부 사무국에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3일 지부 사상 첫 직선제 회장 당선 이후 4월 1일부터 공식 회무를 시작한 지 234일만이다.

최 회장의 사퇴는 지속적인 회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가 주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32대 집행부를 맡은 이후 최 회장은 투명한 재무와 공약 실천을 위해 매일 사무국에 출근하며, 직접 회무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회장은 20일 전달한 사퇴서를 통해 “수개월 전부터 갑자기 이어져온 불면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최근에는 급기야 체력적으로 힘들어져 도저히 회무를 이끌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막중한 회무와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굳은 의지로 이겨나가려고 했으나, 극도의 체력 저하로 현재로서는 회무를 쉬지 않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길 회무의 혼란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하며, 여러분들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를 비는 마음뿐”이라며 “보다 강건하고 지혜로운 새 지도자가 선출돼 힘 있게 경기도 회무를 이끌어 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시이사회서 사퇴 확정, 직무대행 선출
최 회장의 사퇴에 따라 당분간 지부 회무에도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부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최 회장의 사퇴를 확정한 후 직무 대행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회칙과 지부 선거관리 규정 등에 따르면 사퇴 확정 후 그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달 말 전에 임시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일정이 잡혀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궐선거인 만큼 새로 구성될 집행부는 32대 집행부의 잔여 임기를 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업무 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보궐 선거 진행을 위한 지부 측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20일 열린 경기지부 시·군 분회장협의회에서도 최 회장의 사퇴와 이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등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특히 지부 측 관계자는 이날 협의회 도중 보궐선거와 관련 “회칙과 규정에 사퇴를 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거나 애매하게 표현돼 있다. 가급적이면 모든 과정을 미리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며 “선거는 지난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미 회비 전수조사의 로 데이터가 엑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있는 회원을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