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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맞지 않으면 치료비 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판결

법원이 틀니 치료가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므로 제작한 틀니가 치아에 맞지 않는다면 환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치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치과 진료비 반환소송에서 “B씨는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8월 B씨로부터 틀니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가 제공한 틀니가 잘 맞지 않고 계속 아픈 부분이 생기자 A씨는 B씨에게 불편을 호소했다.

B씨는 이후 계속 교정치료를 했지만 A씨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치아 치료와 틀니 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틀니 제작의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치료행위”라며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무로서 치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교정 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되지 않아 결국 A씨는 틀니를 사용하지 못했다. A씨가 틀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A씨도 자신의 잇몸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아 치료행위와 틀니 제작의무가 혼재돼 그 치료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틀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용의 3분의 1가량으로 보여진다”며 B씨가 반환할 비용을 150만원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