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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시 후 ‘조정개시율’ 전년비 10.6% 증가

의료중재원, 자동개시 관련 현황 발표…치과의원 1건 접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부터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조정신청건수가 총 2284건,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라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16년12월~17년11월)을 맞아 지난 7일 발표한 자동개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조정개시율이 57.6%로 지난 2016년(47%)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39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124건, 34.3%), ‘병원’(44건,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1건(0.3%)에 불과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14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42건, 11.6%), ‘일반외과’(35건, 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악화’가 255건(70.6%)으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며 ‘진단 지연’(6.1%), ‘오진’(5.5%) 등의 순이었다.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 그 외 사건은 92.1%였다. 이는 2016년(93.8%)과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