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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겨울 치과는 ‘화마 주의보’

발생 시 재산·인명·정신적 피해 ‘삼중고’
드라이비트 공법·인테리어 소재 살펴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치과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발생 가능한 화재 사고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치과에서 불이 나면 진료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일단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웃 상가의 피해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안전관리에 한층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수년 간 발생한 치과 화재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각종 의료기기 관련 전기합선이나 내부 기공소의 알코올램프, 온수기나 정수기 같은 일반 사무용 기기 등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다양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많은 해의 1, 2월에는 치과에서 시작된 화재들이 잇따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실 온수기 히터 과열로 불이 났던 수도권 소재 A 치과, 불과 30분 만에 치과 내부를 모두 태워 수천만 원의 재산 손실을 입고 유독 가스로 인해 3명이 입원 치료까지 받는 등의 피해를 본 지방 소재 B 치과, 치과 기계실에서 불이 나면서 의료기기, 치과 모터, 냉장고 등이 전소됐던 서울 소재의 C 치과 등이 모두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한 달 사이에 발생했던 주요 화재 사례로 남아 있다.

# 건물공법·보험가입·안전관리 ‘체크’

소방방재 전문가들은 대부분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내부 구성원들의 부주의를 첫 손에 꼽는다. 따라서 복잡한 지침보다는 전기 콘센트를 잘 단속하고 인화물질을 관리하는 등의 ‘일상 안전 매뉴얼’을 평소 구성원들과 꾸준히 공유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우선 치과 내부의 알코올이나 레진액 등 인화물질에 대해서는 출·퇴근 전·후로 위험요소가 없는 지 살펴보고 각별히 주의 및 관리해야 한다.

전기 안전 관리는 화재와 직결되는 만큼 퇴근 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하는 라인과 끄지 않는 라인을 구분해 배선 등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정해 이를 매일 점검해야 한다.

사후 피해 대처를 위한 화재보험 등의 가입 시에는 특약을 통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장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치협이 지난 2016년부터 도입한 치과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이 같은 화재, 지진 등에 의한 피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관련된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각종 인테리어 기법들이 치과에 자리 잡으면서 의료진 및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다양해졌다. 가연성 소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할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치과 인수나 이전 개원 시에는 직접 방문해 건물 구조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외단열시스템)’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건물 외벽 콘크리트 위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덧바르는 간단한 공법인데, 불이 잘 붙고 유독연기를 뿜어 화재 상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9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 건물이 바로 이 공법으로 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