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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학생 임상·소통능력 강화에 초점, 다양한 국가사례 살펴야
■치의학회 주최 ‘치과의사 국시 개선 방안 공청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제도(이하 국시)의 발전적 개선방향에 대해 고찰해 본 자리가 열렸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주최한 ‘치과의사 국시 개선 방안 공청회’가 지난 1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소장 신동훈·이하 국시연구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중간보고로 피교육자의 표준역량 수립 방안에서부터 임상실습강화 방안,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및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에 대한 연구자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각 전문가 패널의 조언이 이어졌다. 

‘표준(공통)역량 수립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지현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국제치과의료규제기구(ISDR), 미국치과대학연합(ADEA), 유럽치의학교육학회(ADEE) 등 국제 치의학교육 관련 단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치과의사 역량으로 전문가역량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비판적 사고, 사회적 소통 능력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역량들을 종합하는 표준역량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진단 및 치료역량 등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량은 물론, 윤리성,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의료정보 관리, 의사소통 능력 등 사회적인 역할까지 두루 갖춘 모델을 의미한다.

이어 최병준 교수(경희치대)는 ‘임상실습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학생진료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원내생 진료 시 비용적 혜택 부족, 학생진료실 담당 교수 확보 어려움, 이로 인한 환자 수급 문제 등 학생 임상실습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고, 학생 진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전폭적 인하, 전공의나 대학원생 등을 활용한 진료실 담당 교수인력 확충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경년 교수(강릉원주치대)는 ‘단계별 면허시험제도 시행(안) 및 면허 후 임상연수제도 도입(안)’을 주제로 주요국 면허부여제도를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의 경우 치대 졸업 후 면허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영국,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는 국가보험 단독진료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다단계 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면허시험 합격 후 1년 이상 임상연수를 법제화 하고 있다.

김경년 교수는 “이들 외국사례의 장점들을 살펴 치과의사 국시 시험절차에 맞는 별도의 치과의사법 제정 및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백승호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는 “미국의 경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면 학생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명확한 개념이 있고, 20~60만원까지 감면 효과도 있다. 학생진료 공간도 완전히 분리돼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학생진료의 개념을 새롭게 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훈 교수(단국치대)는 “많은 국가에서 치의학 교육을 인증하고 교육 과정 중 시행하는 시험을 엄격히 관리해 실질적으로 다단계 시험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진료 면허와 단독 진료 면허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정세환 교수(강릉원주치대)가 치과의사 질 관리를 위한 통합적이고 권위 있는 주체(기구) 형성의 중요성을 주장했으며,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가 오는 2030년 치과의사 3000명이 과잉공급된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도 국시 개선연구 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의학회는 공청회 논의 결과와 전문가 자문내용을 합쳐 국시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종호 회장은 “문제점을 개선해 3월 중 국시원과 후속과제 수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