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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자율성 저해 안돼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치평원 등 9개 인증기관 대응 성명 발표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보장돼야”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7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을 비롯한 9개 교육부 지정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자신들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저해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인정기관들은 지난 10일 공동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작성해 발표했다.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은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 등이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안이다.

주요내용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했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9개 인정기관으로 구성된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측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참여기관은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임종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김영창),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원장 이승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원장 양 수),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 신범식), 한국경영교육인증원(원장 손태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원장 김종호),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이재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손인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