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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학회,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제기

전국 11개 치대 교수·재학생·전공의·국민 등 437명 헌소 참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는 지난 2일 수서역 인근 회의실에서 치과전문지 기자회견을 열고, 보존학회가 중심이 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과를 설명했다.

해당 헌소는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규정 위헌판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사건 2017헌마1309)을 제기한 건으로 지난 1월 9일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보존학회 측은 “현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과조치규정이 졸속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된 수련과정 없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데 있다”며 “이는 전속지도전문의가 배치된 수련치과병원에서 이뤄지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련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온라인 영상교육 또는 오프라인 강의 중심의 간편한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 전문의 자격을 남발할 것이다. 이 같이 제대로 된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전문의 배출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갈 것이며, 인턴·레지던트를 포함해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오영렬 연세치대병원 보존과 전공의는 “300시간 교육이수를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하루 8시간씩만 교육을 받으면 한달반 정도면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는 교육과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전문의 면허를 남발하는 것은 국민구강보건을 수호해야 하는 복지부나 정부차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치과계는 의과계와 달리 학생의 수련 수용률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추후 10년 뒤 전문의를 따고 싶어도 수련과정 지원조차 못할 후배들을 생각하면 이 같은 경과조치 제도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문제가 헌소를 통해 풀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헌소를 통해 제기한 주요 불만은 현행 300시간의 교육이수 만으로 해당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하는 경과조치 교육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으로, 보존학회는 앞서 분과학회 회의 및 치협 주최 관련 회의, 복지부에 공문 발송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정부의 답변이 없었고 회의과정에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이 묵살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하는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오성헌 대표변호사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과계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점에 대해 결국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과목 전문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오원만 보존학회 회장은 “전문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기존에 정상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온 치과의사들에 대한 공정성 및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제도의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성헌 변호사에 따르면 통합치의학과와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앞서 진행된 가정의학과 경과조치의 경우 당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없어 헌소 시기를 놓쳤고, 이번 헌소가 인용판결이 나도 별도의 소급 위헌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