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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거관리규정 개선안 ‘숙고’

치협 선관위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 개최


지난 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관리규정들을 바로 잡기 위해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이하 선관위)가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오전 김철수 협회장이 ‘선거무효소송’ 1심 공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차질 없는 선거 시행 및 합리적인 규정 개정을 위한 선관위 관계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이와 관련 치협 선관위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원회(위원장 윤규호)는 지난 5일 오후 7시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치협 회장단 선거관리규정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원회(이하 개정소위)는 차기 회장단 선거까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백서발간소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해 10월 열린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다.

#선거권 보장 위해 현실적 개정 검토

윤규호 위원장과 각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정소위에서는 토의사항인 ‘제30대 치협 회장단선거 규정상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회의에서는 고령 은퇴회원등의 선거권, 현실에 맞는 투표 방식에 대한 보완 등의 문제를 놓고 일선 회원들의 선거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했다.

또 선거인명부 작성과 열람,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부의 역할과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한편 각 회원이 자신의 선거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업무를 선거 시행과 관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관위 안건 의결 기준도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차기 선관위 전체 회의에서 보고된 뒤 구체적인 논의를 한 번 더 거칠 예정이다.

윤규호 치협 선관위 선거관리규정개정소위원장은 이날 “갑자기 선거를 치르게 된 만큼 최대한 계획을 잘 짜서 진행하는 한편 합리적인 선거관리 규정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위원들이 최선을 다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