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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제도적·운영적 미숙 있었다”

잘못된 실체 파악,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주력
진상규명소위 기자간담회, 소위 활동 결과보고서 설명

“많은 제도적, 운영적 미숙을 발견했다. 의도된 부정선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난 30대 협회장 선거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해 온 치협 선관위 산하 진상규명소위원회(위원장 이병준·이하 진상규명소위)가 최근 활동을 마치고, 규명 과정과 조사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소위는 지난 12일 오후 7시부터 치협 대회의실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어 그 동안의 활동 경과와 규명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소위 측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 결론 부분을 통해 “사태의 실체를 접한 위원들은 전 선거 과정 중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운영적 미숙을 발견했고, 의도된 부정선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히는 한편 “선거의 전 과정을 복기해 나가는 동안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잘못된 실체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의미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 “선거행정 범위 좁고, 효율성 떨어져”

우선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대 회장단 선거의 문제점과 관련 “치협과 선관위 간의 상호보완 혹은 독립의 관계가 아닌 ‘상호 업무 공백의 틈’에서 선거의 실패가 시작됐다”고 규정했다.

선거시행방법의 선택, 각종 용역계약, 선거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과 같은 필수적인 행정업무가 선관위의 업무에 속해 있지 않았으며, 선관위는 오직 선거의 심판역할인 공정관리부분에만 국한돼 있어 규정상 협회와 선관위 간 업무 모형의 모호한 종속적 관계가 성립돼 있었다는 것이다.

전임 집행부의 직선제 준비와 관련해서는 “최초 직선제를 주관해야 할 선관위의 구성(2016년 12월 2일)과 업무개시(2016년 12월 21일) 일자를 볼 때 실질적 행정업무개시일(2017년 1월 26일 D-60일)간의 짧은 준비시간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시작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직선제준비위원회,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3년간에 걸쳐 4개 위원회가 각각 다른 구성원에 의해 진행되며, 직렬로 설치됐던 것은 행정의 방향과 효율을 떨어뜨린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지부 성공 경험 벤치마킹 못해 실기”

또 논란이 일었던 선거인명부에 대해 보고서는 “선관위는 콜센터 작업결과물과 치협 홈페이지 명부확인 결과물에 대한 추적 확인에서 게을렀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가까운 서울, 경기지부의 선거경험을 벤치마킹하지 못했다. 이미 발생된 행정착오의 문제들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인지하지 못한 채 실기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KDA office’사용과 ‘콜센터의 운영’의 경우 가장 정상적인 방법,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판단으로 인정했다.

다만 “각 지부에 대한 교육과 소통의 부족이 문제로, 불분명한 공문의 문구와 강제하지 않았던 행정편의적 자세는 선거행정에 대한 소극적인 지부의 협조를 자극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선거인명부의 후보자 공개와 관련해서는 “선관위 정기회의에서 치협 상근변호사의 권고를 수용해 선거인명부의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정상적이며 정확한 조치였다”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은퇴회원 등 지부 미등록 회원의 선거권 누락에 대해서는 “구제 방안을 차후 규정개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지금 고치지 않으면 매번 같은 상황”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병준 진상규명소위 위원장(선관위 부위원장)은 지난 선거 난맥상의 구체적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저희 위원들로서는 전임 선관위와 집행부 등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열거했다. 진상규명소위로서는 최대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진상 규명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만 청문을 실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각 후보캠프에서 추천된 분들이 반대를 했다”며 “반대를 한 이유는 다 공히 책임이 있는데 누구한테 화풀이 하듯이 선거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총회에 그대로 올바르게 보고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무효 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에서 지적한 투표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이는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온라인 투표 중에 문자투표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며 “당연히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의 결정은 5일 전에 하면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투표 방법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 보고서 내용은 대의원총회 보고를 위한 용도로, 큰 프레임을 보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매번 선거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