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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 경과조치 반대 헌소 취하 촉구

치협 정기이사회 의결, 4월 정기총회 안건상정도 고민
미수련자 위해 임총에서 의결한 일, 입법취지 살려간다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에게 헌소 취하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 상황에 대한 처리방향을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치협은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

관련 헌소는 대한치과보존학회가 중심이 돼 전국의 치대 교수 및 재학생, 전공의, 국민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을 구성,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규정의 위헌판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사건 2017헌마1309)을 제기한 건으로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헌소를 주도하고 있는 학회 측은 현행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00시간의 교육이수 시간이 기존 전공의 수련과정에 비해 부족하고, 온·오프라인강의 중심의 간편한 교육 이수 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치협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시행이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기수련자 등의 경과조치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외국수련자까지 전문의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미수련자 및 치대 재학생들을 위해 치과계가 합의한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수 개방 전문의제도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지난 2016년 1월 30일 열린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등 신설 전문과목을 통한 미수련자 및 재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의결됐고,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속에 입법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 만큼 관련 제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연수실무교육 참여 인원이 이미 1800여명에 달하는 등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진행과정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하고 있는 미수련 회원들을 위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치협의 입장이다.


치협은 헌소 취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등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오는 4월 정기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여부도 차기 이사회에서 계속해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 관계자는 “통합치의학과 신설 입법 취지를 헌소를 제기한 측에서 공감해 주길 바란다. 총회 의결 및 정부와의 협조 속에 제도가 시행된 만큼 최선을 다해 혼란을 막고 정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