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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치의 안전 진료환경 마련하라

충북지부 67차 정총, ‘진료실 안전 보장 법 개정 촉구안’ 치협 정총 상정키로
곽인주 회장 “청주 회원 쾌유 기원, 치협 실효적 대책 마련 나서달라”


충북지부(회장 곽인주)가 치협에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지부가 지난 17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일반의안 심의에서 ‘진료실내 의료인 진료권 보장에 관한 법안 강화 개정 촉구의 건’을 오는 4월 22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지부 대의원 32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충북지부의 이 같은 촉구안은 지난 2월 청주분회의 한 회원이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게 흉기로 찔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충북지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과 국민에 대한 계도를 치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지부의 한 대의원은 “지금 법이 없어서 이런 의료인 대상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들의 태도 등 많은 환경이 변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이 더 큰 위협에 놓여있다. 치협이 관련법 개정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이 외에 감사보고와 2017 회무 및 결산, 2018 회무 및 예산보고가 진행됐다.
충북지부는 지난해 청주맹학교 진료봉사 및 괴산군 진료봉사를 비롯해 지부장배 골프대회, 충북치의보 발간 등 사회공헌 및 회원단합 사업을 충실히 진행했다. 또 18명의 신입회원 입회를 통해 회의 규모가 더욱 커졌다. 아울러 충주분회의 오랜 노력 끝에 1인1개소법 위반 치과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 개원환경 정화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냈다.

충북지부는 새해에도 이 같은 활동을 이어가며 총 1억2800여만원의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갈 계획이다.



곽인주 충북지부 회장은 “최근 청주에서 사고를 당한 회원의 쾌유를 바라며, 중앙회와 정부에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문재인 케어 시대에 맞춰 적정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등 치과계가 할 일이 많다. 치협 임시집행부가 비상사태를 잘 넘기며 절차상 문제없이 공명정대하게 협회장 선출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을 대표해 총회를 찾은 나승목 부회장은 “회무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회원 의견을 잘 수렴해 새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규정개정 작업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축사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냈으며, 곽인주 회장이 이성규 직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민병진 충북지부 부회장이 협회장 표창을, 이한규·임현범 원장이 충북지사 표창을, 곽용석·최우식·장세혁·이인기 원장이 충북지부장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