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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상실 장애평가 기준 숙지 환자상담·임상도움

진료 전 환자설명 배경지식 기대
치의학회 홈피 장애평가기준 제공

가장 기본적인 치과 환자의 장애로 꼽을 수 있는 치아상실. 치아상실로 인한 장애평가의 범위와 장애평가 기준, 방법 등을 정리해 봤다. 임플란트를 비롯한 보철치료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주요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대한치의학회 치과 장애평가 기준에 따르면 치아상실 장애평가는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제1대구치, 제2대구치 등 모두 28개 치아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평가 시기는 치아상실에 따라 보철 및 임플란트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에 추가적인 기능의 호전 없이 장애가 고착됐을 때 평가한다.

장애평가 방법은 임상검사,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상실된 치아의 개수, 부위, 상태 등을 판단해 저작 장애에 대한 장애율을 산정한다<표 참조>.

치아상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치아의 장애율을 합산해 산정하고, 임플란트를 이용해 기능회복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치아상실 장애율의 20%를 산정해 적용한다. 

치아상실에 대한 장애율의 산정은 통상적인 임플란트를 이용한 기능회복 치료를 종료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관가공의치, 국소의치, 총의치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기능회복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한 치아상실의 경우에 한해서 산정한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기능회복치료가 불가능한 장애는 치조제의 상태에 따라 치과의사에 의해 최종 판단되며, 골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와 전신질환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의치치료의 장애율 산정은 상실된 치아의 개별 장애율의 합으로 산정한다. 임플란트 유지 총의치는 식립된 임플란트 20%, 총의치 부위 50%로 장애율을 산정한다. 선천적 결손치는 치아상실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발치된 치아와 일시적인 부정교합은 저작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외에 턱관절장애, 연하장애, 신경손상, 안면이상·안면추상, 음성장애·발음장애 등과 관련한 다양한 치과 장애평가 기준을 치의학회 홈페이지(www.kads.or.kr) 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