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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 문제제기, 보존학회 교수들 전문의 취득 전에 얘기했어야

인터뷰/윤현중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장
경과조치는 모든 직역이 서로 양해키로 한 것
민주주의 기본 무시 학회에 대가 치르게 해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주축이 돼 청구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으로 치과계가 혼란에 빠졌다. 보존학회는 왜 통합치의학과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했는지, 또 이에 대한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학회)의 생각은 어떤지 양 학회 학회장의 의견을 들어 가감 없이 정리했다. 이 인터뷰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의 두 학회의 입장을 정확히 보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진행됐음을 밝힌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한 의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치과계가 합의했고, 복지부가 이를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아 시행하는 제도를 일부가 뒤집으면 앞으로 누가 치협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윤현중 통합학회 회장은 보존학회가 300시간 교육과정이 부실하다는 것을 구실로, 이미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의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등 신설 전문 과목을 원점으로 돌리려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윤현중 회장은 “보존학회는 앞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 주요고비에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공식 문건을 통해 표명하는 공론화 작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통합치의학과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했다면 법 시행 이전에, 본인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한다”며 “앞서 치협의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미수련 개원의들은 가정치의학과 보다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을 원한다. 이미 치의학회 회의, 치협 정기총회 등을 통해 다 의결이 된 사항에 대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보존학회의 헌소가 인용이 되더라도 과목 명칭을 변경하거나 전공의 수련을 막지는 못한다. 결국 미수련자들만 전문의를 취득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300시간의 교육시간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교수들이나 기수련자나 모두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을 상기했으면 한다. 지난 10년간 전문의가 아닌 교수들이 전문의를 길러낸 것, 기수련자 중 수련기간이 현행 제도와 달랐던 부분 등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문제가 없는 직역이 어디 있겠나. 이런 부분을 서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양해하며 모두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갖자는 것이 치과계 합의였다. 정작 보존학회 교수들도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와서 미수련자 경과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졸업생이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를 따는 문제도 현재 학생들이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서 받을 기관이 없다. 경과조치 기간 이들에 대해 일정 혜택을 주는 것, 그래서 이들의 부족한 임상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단 말인가”라며 “수련과정에서 인턴 기간이 없는 것은 통합학회의 뜻이 아니었다. 그러나 인턴제를 없애는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현중 회장은 “비보험 진료, 돈 되는 진료만 다 모아놨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통합학회가 마련해 놓은 수련교과과정을 한번 제대로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일부 과정은 오히려 타과의 보험진료 부분을 빼라고 요청이 와서 빼기도 했다”며 “치과진료의 특성상 100% 안 겹치게 교과과정을 구성할 수는 없다. 이는 기존 10개 전문과도 마찬가지다. 현재 복지부, 치의학회가 나서 교과과정을 조율하고 있는 만큼, 타과와 교과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치협과 치의학회가 헌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전체의 합의된 결정을 깬 학회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헌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미수련자들이 직접 나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구심점이 없다면 통합학회에 의견을 달라. 적극 나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