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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1년, 본인부담 완화·치매관리체계 강화

건보 보장률 강화로 국민 의료비 지출 축소 위해 노력
지속적인 국가 치매관리정책 확대도 눈길

지난 2017년 8월 9일 일명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지 1년 여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변화된 의료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됐다. 또 4월부터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1분위의 경우 기존 상한액 122만원이 8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졌다.

아동 및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졌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 것도 눈에 띈다. 난임 시술행위의 표준화 및 난임 치료 시술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부담을 줄여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의 가구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지난 2017년 9월 18일 공식 선언한 ‘치매국가책임제’이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으며, 치매환자 상담에서 검진,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인하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1만7000명이 이 혜택을 봤다. 치매 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 및 치매의심환자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경증치매환자에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으며,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치매앱 위치추적기능을 강화했다.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저소득층 독거 중증치매노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