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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5명 이상입니다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9)


Q.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할 때 그 5인에 원장도 포함되나요?
A.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숫자로 판단합니다.

Q.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과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년에 법원에서 위헌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습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