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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청구기관 심의에 치과 전문가 없어

보험위, 복지부에 건보공표심의위 치과 추천 위원 건의키로
우선 급여화 항목도 검토, ‘치태조절교육·코골이장치’ 최우선


치협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쪾이하 복지부)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치과계 인사가 포함되도록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쪾이하 보험위)가 지난 7월 24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사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에 근거 건강보험 거짓청구 명단공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위반 기관을 심의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에 치과계 인사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약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3명의 위원을 의협, 한의협, 병협 등 3개 단체에서만 추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 명단이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개 중 치과의료기관은 7개. 이는 앞서 적발됐던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치과 건강보험 청구의 적절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심의 단계에서 치과계 추천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위의 입장이다.

보험위는 또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는 진료항목으로 ▲교육상담료-치태조절교육 ▲교합음도검사 ▲구취측정 ▲치아우식활성도검사 ▲타액검사(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코골이장치 ▲구취의 해석 및 진단, 구취처치 등 7개 항목을 살펴봤다.

정부의 건보 보장성 확대 기조 아래서 치과분야의 경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방식이 아닌,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가운데, 총 29개 등재비급여 항목 중 급여화 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다. 이는 각 진료영역별 담당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선별된 항목은 행위명과 행위정의 재정립 작업을 더 거쳐 급여화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보험위는 최근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의성)가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 ‘근관치료 적정수가개발 정책연구’를 제안하며 용역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학회 쪽과 더 의견을 나눠보기로 했다.

보험위는 이 밖에 최근 심평원 치과 수도권역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치은판절제술, 치은절제술, 치관확장술 등 치은조직 절제 항목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통합 및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1년 간 진행될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용역’과 관련 치과분야 책임연구원인 신호성 교수(원광치대)와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행위 가산제’,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마경화 위원장은 “복지부에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에 치협 추천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 또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결과가 나오면 수가체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철저히 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