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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항생제 미투여로 발치 후 농양 발생 주장 사례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2>

사건개요
악취 및 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여 사랑니 발치 후 항생제 미투여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여 결국 타병원에서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40대)은 세파계 및 페니실린계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자로 한 달 전 부터 발생한 악취 및 사랑니 통증 등을 주소로 피신청인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 받음. 한 달 후 #38 치아를 발치하고 트리돌 주사, 닥스팬정 및 탄튬 가글 처방받고 귀가하였으며, 발치 부위 부종과 동통을 호소하여 항생제 및 항알러지 약제 처방 받음.
이후 피신청인병원에서 타의료기관 권유 받고, A병원 입원하여 항생제 처방, 절개 및 배농술 후 퇴원함.

분쟁 쟁점
환자측: 사랑니 발치 후 항생제 미투여로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타의료기관에서 절개 및 배농술을 받게 됨.

병원측: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을 인지하여 가급적 항생제를 쓰지 않기 위해 비항생제 요법으로 부종과 염증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재내원 시 드레싱, 퀴놀론계 항생제, 항알러지제 등을 처방하고 이후 타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진료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38 사랑니 발치 전‧후 처치의 적절성
신청인은 내원 당시 약 1개월 전부터 지속되던 하악 좌측 구치부의 악취와 간헐적 통증을 호소하며 피신청인병원 치과를 내원하였고, 신청인은 기왕력상 페니실린 및 세파계통의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됨.

#38 치아의 맹출 상태로 보아 외과적 난발치 시술을 하여야 하는 상태로 보이지 않아서, 발치 전 예방적 항생제 처방 여부는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신청인의 경우 항생제에 알러지와 같은 기왕력이 있어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통상적인 약물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피신청인병원 치과의 처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2) 발치 후 이상증상 호소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발치 익일 신청인이 내원하여 부종과 발열을 호소하여 드레싱을 시행한 후 퀴놀론계 항생제인 사이톱신 100 mg/50ml 정맥주입 하였으나 간지러움과 같은 알러지 증상을 호소하여 정맥주입을 중단하고 항알러지제를 처방하고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이후 피신청인병원 내과에 알러지 관련 분과가 없어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시행함. 상기와 같이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한 피신청인병원의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나. 인과관계
악안면 영역에 발생하는 감염은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외과적 처치와 환자의 체질적인 소인, 감염균의 독성에 따라서 그 진행 양상이 다를 수 있음.

본 건에서 #38 치아 발치 후 악하부 농양의 발생은 발치와의 치유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이 진행되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인이 일반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었다는 점과 발치 시술이 단순 발치로 추정되는 바, 예방적 항생제의 미투여가 악하부 농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항생제 미투여가 피신청인병원 치과의 부적절한 처치로 보기는 어려움.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음.

감정요점 및 예방 Tip
·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한 악하부 농양에 관련된 것으로, 항생제 알러지로 인해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이 발치 후 발생한 농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가 감정의 쟁점임. 신청인이 일반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었다는 점과 발치 시술이 대체로 단순 발치로 추정되는 바, 예방적 항생제의 미투여가 악하부 농양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항생제 미투여가 피신청인병원 치과의 부적절한 처치로 보기는 어려움.

· 항생제 알러지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서, 발치의 난이도에 따라 또는 발치 전‧후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생제의 선택에 신중한 고려가 요구되고, 또한 발치 전에 알러지 내과에 진료 의뢰를 고려하여야 함. 이와 같은 사정을 환자에게 설명하여 환자가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발치 후 감염 증상으로 인한 분쟁의 야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