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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특가법 적용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신상진 의원 의료법·특가법 개정안 발의
환자·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논의도

의료인 폭행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물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술에 취한 20대 남성에게 철제 트레이로 정수리를 맞아 동맥이 파열되는 등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피해자인 의료인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에서 피해자인 의료인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법정형을 상향해 의료인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특가법에 담을 예정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해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응급의료 방해자 3명 중 2명 만취 상태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7.6%(604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들이 폭행 등에 두려움을 안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