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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치과 사태 범정부적 대응 필요하다”

검·경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사무장치과 유사한 이벤트치과 문제점 드러나
표창원 의원, 투명치과 피해 환자 간담회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투명치과 사태를 국회, 정부, 치협 등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수습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투명치과 피해사례 간담회'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명치과 환자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다수 정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 사태 수습 방안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현재 투명치과 사태의 1만 2000명의 환자 중 9000명이 타 치과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또 대표원장을 사기죄로 고소한 환자만 1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무장병원과 흡사 이벤트치과의 민낯

이날 간담회에서는 적절한 치료는 물론 환불 등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피해 환자들이 밝힌 투명치과의 문제점은 ▲SNS, 할인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 ▲치과의 공장식 운영 ▲의료진의 잦은 교체 ▲과도한 환자로 인한 1분 안팎의 짧은 진료시간 ▲상담실장의 의료상담 등으로 사무장치과와 흡사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들 피해자들은 “투명치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현재 지연되고 있는 치료는 타 치과에서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입은 그 동안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서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환자유인알선행위 “위반소지”

정부에서는 투명치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불법 소지가 포착될 경우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은 “투명치과의 환자유인 알선행위를 비롯해 의료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강남구보건소 등과 함께 대책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도 “이번 투명치과 사태는 과도한 할인 이벤트로 인한 환자 유인알선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무차별적인 할인행위와 부적절한 진료 유도방식에서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합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기록부 발급이 지연된 부분 등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행위의 적정성 문제는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의료제도를 통해 풀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과장 총경도 “지난 5월 사기혐의 부분에 대해 1050건의 피해자 고소·고발 접수 후 7월 투명치과 사기혐의가 인정된다는 소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후 사기 혐의로 30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고소를 해 강남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도 이어졌다. 최지운 의료기기관리과 과장은 “발표 사례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해당치과에서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정황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담당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성욱 법제이사는 투명치과 원장의 치과의사 윤리지침 위반여부를 놓고 치협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알리는 한편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치협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법제이사는 “해당 치과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 회원권리 자격을 정지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치협은 의료인 및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단체에도 회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입법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