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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제거과정 중 상악동 천공 주장 사례

핫 클릭! 의료중재원 감정사례<3>

사건개요
임플란트 제거 과정에서 치조골이 훼손되어 통증 및 상악동이 천공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피신청인은 약 1년여에 걸쳐 신청인(남/50대)의 #26~27 부위에 뼈이식 및 #15, 35 치아 발치 후 #15, #26~27, #35 임플란트 식립하였음. 신청인은 약 10일 후 #16~17 임플란트 스플린트 크라운의 동요를 주소로 A 치과의원 내원하여 #16 임플란트 주변 방사선 투과도가 높아서 골소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들었음. 일주일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 #26~27 임플란트 보철 세팅하고, 한 달 후 #16~17 임플란트를 제거하였음. 이후 신청인은 A 치과의원 내원하여 임플란트 제거 부위가 치유된 후 보철수복 권유 받고, 피신청인 의원 내원하여 #15 임플란트 보철 완료하였음.

분쟁 쟁점
환자측: #17 임플란트는 견고한 상태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잘못된 진단을 하였으며, #16~17 임플란트를 무리하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17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치조골이 훼손되어 엄청난 통증이 발생하였고, 상악동이 천공됨.

병원측: #16~17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고 내원하여 촬영한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심한 골소실을 보이며, #16~17 임플란트 보철물의 동요도가 있어 신청인 동의하에 제거한 것임. 유착이 되었던 임플란트라면 그러한 동요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며,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마취가 충분히 안되는 경우도 있고 제거 과정에서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붓는 경우도 종종 있어 제거 후 투약 및 후 처치를 시행하였음.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16~17 임플란트 제거 전 치근단 방사선 영상에서 #16 임플란트 주변으로 심한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어 매식체와 치조골 사이의 골유착이 소실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단될 수 있고, #17 임플란트 주변에는 임플란트 매식체 나사선(tread) 2~3개 정도로 진행된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어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고 있는 소견이었으며, 파노라마 영상에서 #16 매식체 상방의 상악동저에 점막비후(mucosal thickening)소견이 관찰되어 상악동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A 치과의원과 피신청인 치과의원 진료기록에서 #16~17 임플란트 보철물 동요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됨. 이와 같은 상태에서 #16~17 임플란트 보철물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단과 제거를 통한 치료계획은 통상적 치과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2) 임플란트 제거 과정의 적절성
#16~17 임플란트 제거 과정에 대한 진료기록 및 방사선 영상 자료가 없어, 과정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음. 다만 제거된 #17 매식체의 임상사진에서 매식체 중간 부에 부착된 골을 볼 수 있는데, 골이 부착된 부위의 직경이 매식체 직경보다 커서 #16~17 임플란트 보철물의 제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나. 인과관계
#16~17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 후 임상사진에서 #17 매식체 중간 부에 부착된 골이 임플란트 주위염이 진행되면서 주변 건강골에서 분리되었던 부골(腐骨)인지 또는 제거 과정에서 분리된 골인지는 알 수 없음. 상악동 천공은 #16~17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 이전의 파노라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치조골 소실이 상악동저까지 진행된 소견과 기존의 만성 상악동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16~17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정결과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근거하여 일련의 처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진료기록에서 #16~17 임플란트 보철물 제거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설명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조정 합의됨.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추후 피신청인에 대한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진정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

감정요점 및 예방 Tip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동요도가 증가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악동 천공이 임플란트 주위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제거과정에서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감정의 요점임. 임플란트 제거 전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에서 해당 임플란트 주변의 골소실 양상과 만성 상악동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상악동 천공은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제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임플란트 제거 전 촬영한 파노라마 영상에서 관찰되는 임플란트 주변의 골소실 상태와 임플란트 제거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제거 전에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손호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