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정상적 패키지 구매로 법 저촉 안 돼”

치협, 모 업체 리베이트 수사 관련 입장 발표


치협이 최근 모 기자재업체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에 대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패키지 제품을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 전문 수사팀은 A 기자재 업체 임직원 38명과 치과의사 4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A 업체는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이들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원에 판매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의료기기법 위반, 치과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오늘(30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언급한 다음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치협은 그동안 치과 임플란트 등 치과재료의 올바른 건강보험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는 물론, 합리적인 제품 공급과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전한 치과의료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협은 이번에 43명의 치과의사들이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된 사례에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 방식에 따른 구매로 판단했다.

치협은 “굴지의 기자재 업체가 정상적이고 합법적ㆍ인 영업방식으로 유통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임플란트와 합금을 대량으로 구매해 총금액의 상당 부분을 할인받았으나, 치과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 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이 업체 공식 판매방식으로 나온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치과계 일각에서는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협은 “기자재 업체의 패키지 제품으로 포함된 치과용 합금은 일반 귀금속에 활용되는 금, 백금과 다르며 치아의 원형용 저용융 합금과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사용 범위가 넒은 치과용 합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앞으로도 치과재료 및 기구의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