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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급여 연계 수검률 잡고 파노라마 추가해야

김영만 위원장 “다양한 개선사항 정부·국회 설득해 제도화”
국가구강검진제도개선특위 초도회의


30%대 저조한 수검율을 보이는 국가구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의과와 분리·독립된 항목으로 설정, 예방적 보험항목과 연계한 수검률 제고, 파노라마검사항목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치협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만·이하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5일 서울역 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이성근 치무이사를 비롯해 김정욱·한동헌·진보형·조현재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정세환 강릉원주치대 교수, 김진철 원장(경희치과병원)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현 건강검진기본법 내에서 별도로 정의·분류되지 않고 국가건강검진의 한 항목으로만 다뤄져 검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구강검진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했다.

정세환 위원은 “현 30%대의 구강검진 수검률을 실런트나 스케일링 등 확대추세에 있는 예방급여 항목과 연계해 70% 수준으로 높이는데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노라마 검사항목 추가 등 필요한 검진항목 시행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구강검진 내 구강파노라마 검사항목 추가는 치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책으로, 시진으로만 진행되는 검진의 정확도와 객관성을 높이고 검진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수주를 받아 그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는 정세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오는 10월 말 나올 예정이다.




# 파노라마검사 타당성 연구결과 나와

또 김정욱 위원은 “적극적인 구강검진 참여로 질환을 초기에 발견하거나 꾸준히 예방적 관리를 하는 국민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부담율 등에 차등을 두는 등 지속적 건강관리자에 혜택을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김진철 위원은 개원가의 입장을 대변해 현 구강검진 결과지 개선을 통해 환자가 검진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출장검진 기관지정기준에서 검진인원 100명 당 치과의사 1인을 두 도록 한 법령기준을 검진인원 200명당 치과의사 1인으로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구강검진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및 건보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국민 국가구강검진 홍보에 의과검진 외 구강검진에 대한 내용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이 같은 회의결과를 종합해 관계법령 개선, 대정부 정책 제안,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근 특위 간사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이니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다양한 안이 나오는 것 같다. 국가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 발 빠르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만 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이 논의하고 결정해 준 사항을 갖고 정부, 국회와 접촉해 제도화의 성과를 낼 것이다. 구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